##### 답변내용#####
처가 오래 되어서 투자(수리)가 아깝다고 주저하신다면 조언을 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즉 폐차를 한다. 수리를 한다. 또는 하지 않는다 등은 님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배출가스는 법적인 문제"이므로 비용이 들어도 수리해야 하고, 해결(합격)을 하지 않으면 "최대30만원의 과태료와 방치하면 번호판 영치(압류)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함을 염두에 두십시요.
그래서 검사소에서 촉매장치를 교체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님의 입장은 도외시하고 그냥 쉽게 (무책임하게) 해결하는 방법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이러하므로 적은 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싶어시다면 꼭 "배출가스 검사기준 과 진단결과 내용을 올려"주어야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검사내용 검사기준 진단기준
* 일산화탄소(CO) : :
* 탄화수소(HC) : :
* 질소선화물(NOx) : :
* 공기과일률(λ) : :
등을 올려 주셔야 합니다.
<제공=배출가스개선VAD/www.motorpow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