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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 확인된 동의종료 청원 < 주요내용 소개> ● 제목 :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인 : 이 * * ●청원의 취지 :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기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 본 내용은 VAD기술이 줄기차게 정부,자동차대학교 또는 자동차관련 기관 등에 질의 하였던 내용임 그런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함 ● 기타 청원내용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은 생략함 이처럼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 측에서 아무리 급발진 관련 기술적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자동차메이커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개정 된다면 2,500만대에 달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식을 잃고 어머니마져 형사 입건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울부 짓는 그분(청원인)을 위해 동상이라도 세워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심정이며, 우리 모두들 청원인의 고 아들(12세)에게 명복을 빌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제공=VAD/www.motorpow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