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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관련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작성일
2023-03-13 07:51:19
조회수
2870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 다음 내용은 이번 급발진 의심 사건으로 국회 청원에 제출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으로 빨강글씨 부분을 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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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입증책임의 전환)

①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다는 가능성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오작동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② 피해자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가속에 의한 급발진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제조자는 해당 자동차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지 않음과 결함에 의하여 급발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위 2항과 같이 비정상적인 가속에 의한 급발진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비정상적인 가속을 인지•판별하여 가속을 차단하고 속도를 저하시키는 가속제압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결함에 의하여 급발진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 자동차의 운전자가 비정상적인 가속에 의한 급발진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의 제조자는 피해자가 소제기 전에 요청하는 결함과 관련된 내부 문서 및 자료를 법정 외에서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제조자의 관련 내부 직원들은 피해자가 소제기 전에 신청하는 법정외 신문과 녹취에 응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의 제조자는 자동긴급제동장치 등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이하 ADAS) 기능들을 장착한 자율주행 레벨2 차량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이들 ADAS 기능의 작동과 관련한 데이터와 차량 주행데이터를 기록하는 ADAS 작동데이터 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부칙 <제. 호 2023.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운행중 인 자동차에 적용한다 =====================================================

● 이 처럼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어떠한 논리나 기술적 설명과 증거를 제시하여도​ 급발진이라고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공 = V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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