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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급발진 정책변화 감지』
1. 급발진 관련 정부의 정책 그 동안 제안자(본인)는 급발진 관련 내용을 10여 차례나 제안과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때마다 정부는 가. 노후차가 되면 그럴 수 있다 나. 제작사의 설계역량에 해당되므로 자동차 메이커와 협의할 문제다 다. 그로 인하여 피해가 가는 통계자료가 없다 라. 통상무역 마찰의 우려가 있다 마. FTA협정 및 자동차의 수출입시 제약이 되는 등 통상무역 마찰 우려가 있다. 바.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ECU장치의 접지전압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자동차제작사와 논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등으로 막연하고 일관되지 않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2. 제안자가 바라보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변화 감지 그런데 급발진 의심 문제 와 VAD 이론(2023-03- 09)민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내용(2023-03-28)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의하신 급발진관련 TF 추진 등의 내용은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며 국과수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논의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결론 이러하므로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보아서는 정부의 급발진관련 정책이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습니다. <제공=V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