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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D의 급발진 민원 진행 과정 ● 제목 : 급발진 연구 특별팀 구성 국토교통부는 급발진 관련 일반민원을 너무 소극적 또는 방기하는 식으로 처리하기에 적극행정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신청 했습니다. <제안 요지> 우리들 생활에 필수화 된 자동차가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둔갑하고 있는데도 방기하듯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처리가 과연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급발진관련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오니 정부도 발맞추어 급발진 연구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원인을 규명하여 더 이상 급발진증상으로 억울한 목숨을 잃는 교통사고가 없는 국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 현재의 처리 과정 그랬더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시 국토교통부로 이송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송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 이송 사유 ; 2023년6월27일>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규정 등에 따라 소관 기관에 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답할지 기다려 보아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