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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장치(EDR)의 시행규칙 개정을 ● 급발진 의심 증상 사고 재판 현황 우리나라는 자동차 운행상태를 기록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및 기록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은 2014년 2월에 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발진 의심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 운전자측은 급발진증상에 해당하는 현실 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지만 메이커측은 사고기록장치(EDR)법에 의거 만들어진 EDR자료를 제출하여 승소합니다. ● EDR자료 생성 문제점 1. EDR자료 적용시점 문제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의 세부 시행규칙이 제정된 시점은 2014년 2월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14년 2월 이전에 출고된 차에서 급발진 의심 증상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때는 메이커는 어떤 기준으로 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때도 EDR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그때는 위증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EDR자료 측정방식 문제 사고기록장치(EDR)의 필수 운행정보 항목인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은 내연기관차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공기와 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내연기관차와 같은 기술적 용어를 가지고 EDR자료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법령기준에 의거 EDR자료를 만들었다면 그 자료 역시 위증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의 시행규칙 개정을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제조물책임법이 주관 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견해 차이로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이커가 급발진 의심 증상사고가 생기면 차에 문제가 없다고 제출하는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의 시행규칙 중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에 대한 적용기준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는 구분되어야 하고, 측정방식도 개선되어야 하므로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공=V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