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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의 급발진 의심 사건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의 급발진 의심 사건에 대하여 * 감정인은 '충돌 5초 전 가속 페달을 최대로 작동시켰다면, 변속장치에 손상이 없었음이 확인되었기에 시속 136㎞가 넘었을 것'이라는 최종 분석 *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는 서로 상반되는 분석 결과로 감정 결과만 놓고 보면 줄곧 EDR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변속레버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고 합니다. 이러하므로 이번 감정 결과들을 통해 모닝 승용차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7차례나 울렸음에도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결함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 VAD의 견해 > 지금의 EDR자료는 스로틀밸브 열림랑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자료를 분리 작성 또는 기계식 데이터로 만들기 때문에 급발진증상을 찾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일에 지금의 EDR자료측정 방식이 맞다면 스로틀밸브도 없고 모든 동작을 전자제어신호에 의해 통제 받는 전기차에서는 급발진증상이 생겨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제어가 기계식제어방식" 또는 "기어가 수동식제어방식"의 자동차에서는 급발진증상은 생겨 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급발진 증상은 악셀페달에서부터 기어변속까지 모든 동작을 데이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조절하는 자동차에서는 언제든지 생겨 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EDR자료는 분명히 재 검토(개정)되어야 합니다. <제공=V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