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검사는 법적인 절차이므로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에 재검사를 해도 불합격을 한다면 검사비용은 고사하고 다시 재검사 비용이 들어가고 합격이 될때까지 과태로도 부과되는데 최대 60만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초과된 배출가스를 어떻게 줄이는 수리를 하느냐에 따라 수리비용이 정해지므로 미리 돈에 초점을 두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lpg는 CO(일산화탄소), HC(탄화수소), NOx(질소산화물) 세가지를 검사하는데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를 모르면 증상분석이 어려워 수리도 어렵습니다.
다만 부품수리 보다는 악셀페달센서(aps)에 별도의 IT제품(VAD)를 장착하여 ECU가 만드는 RPM데이터를 전자적으로 교정하여 엔진연소율을 높여 배출가스를 줄이는 수리도 있음을 권해드립니다.
* 참고로 배출가스가 증가한다는 것은 엔진연소율(소화력)이 나쁘기 때문에 배설물(배출가스)이 안 좋다는 뜻임
<제공 = 배출가스저감VAD/www.motorpow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