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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급발진관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을런지? ● 제목 : 자동차 제어전기(5V)회로를 왜 비접지로 제작하는가 ? 1. 민원 요지 차를 조립할 때는 5V 마이너스(-)를 비 접지(non-ground)로 제작하므로 인하여 * 년식에 따른 성능저하의 원인이 됨 *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년식에 따라 고장율이 증가함 * (성능저하로) 연비와 배출가스 나빠짐 * 주행 중 이유도 없이 시동꺼짐이 자주 발생함 * (원인을 알 수 없는) 급발진 증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에도 적용 하고 있음 등이 생기므로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제3의 전기적인 폐회로망을 구성시켜서 * 두 접지 간의 접지전압(mV)과 접지전류(mA)를 일정 범위내로 억제시키고 * 연산(양자화)IC의 전자적인 마비(LOCK)현상을 없애 주어야 하며 * 5V전기를 전기적으로 안정화시켜주어야 한다고 문제점 관련 내용, 도면, 개선방안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안과 민원을 하였습니다.
2. 국토교통부 답변 내용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정리하면 * 노후차가 되면 그럴 수 있다 * 제작사의 설계역량에 해당되므로 자동차 메이커와 협의할 문제다 * 그로 인하여 피해가 가는 통계자료가 없다 * 통상무역 마찰의 우려가 있다 * 결함여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 * 업무실효성 및 법령의 위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EDR)의 데이터기록항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등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 절차 ● 산업통상자원부 심사 그래서 일반제안이니 민원으로는 해결이 요원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행정 민원을 신청했더니 국토교통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송시켰습니다. ● 이송 사유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규정 등에 따라 소관 기관에 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