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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관련 민원 회신내용
작성일
2024-05-21 20:25:16
조회수
2147

『급발진 관련 민원 회신내용』

​

드디어 정부로 부터 답이 왔습니다.

● 민원제목 : 스로틀밸브 열리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측정방식 개정을

<신청번호 1AA-2405-0133571/2024.05.04.>

​

● 민원회신 : 국토교통부<2024.05.2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 2405-01335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급발진 관련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조건 및 별표 5의25에 따른 기록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기준에 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필수항목 55개, 선택항목 12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나. 다만, 국제기준에서도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을 선택적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속페달 변위량은 자동차의 가속페달에 센서를 설치하여 가속페달의 밟힘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계식 또는 전자식 조절 방식에 따라 측정여부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 스로틀밸브가 없으므로 가속페달의 변위량을 필수로 기록해야 하며, '엔진 또는 모터 회전수(RPM)'도 필수 기록항목으로 추가하여 자동차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라. 다만,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의 측정방식을 국제기준과 다르게 국내 제작기준에만 규정할 경우 무역통상 마찰 등을 야기할 수 있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4.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제공=V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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