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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기능 맹신으로 목숨을 담보해야 한다면-- ? 1. 크루즈 컨트롤 기능 문제(인터넷 기사 인용)
‘크루즈 기능’ 믿고 1차로 달리다 사망…올해만 9명 숨졌다.
앞차와 간격을 맞추고 운행하는 ‘크루즈 컨트롤(적응형순항제어·ACC)’ 기능에 과도하게 의존했다가 올해만 해도 고속도로에서 9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일정 속도만 유지하는 기능으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전방의 차량을 인식해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하거나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음을 울리는 등 ACC 기능도 발전해 왔지만 “전방 상황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VAD기술이 찾아 낸 잘못된 EDR법 적용 문제 급발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국과수는 메이커가 제공하는 사고기록장치(EDR)법에 명시된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 중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만 가지고 오조작(운전 과실)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 만든 법조항은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입니다. 즉 스로틀밸브 열림량은 RPM을 직접 만드는 장치이고, 가속페달 변위량은 스로틀밸브 열림량을 조절하는 장치에 불과하므로 두 기능의 동작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지 않고 가속페달 변위량만 가지고 오조작이라고 판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볼 때에 분명히 오진의 개연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ERD 법에 명시된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식의 선택적 법 조항을 “스로틀밸브 열림량 ”과“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를 동시에 제출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공 = V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