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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증상 관련 EDR법 개정 청원』
작성일
2024-11-02 07:03:24
조회수
1952

『급발진 증상 관련 EDR법 개정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000이라 하며, 자동차를 사랑하는 평범한 자동차 엔지니어로써 협회장님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1. 급발진 증상 판결시 데이터 제출 문제

하루가 멀다 하고 급발진 의심 증상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기사를 통해 결과를 보면 전부가 오조작(운전자 과실)으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발진 의심 증상 사고시 국과수는 EDR법에 의해 만들어진 “가속페달 변위량 또는 스로틀밸브열림량 데이터” 중 유독 가속페달변위량 데이터만 가지고 오조작이라고 주장하며, 판결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개정 청원 내용 요지

가. 데이터 제출 방식 개정

따라서, 사고기록장치(EDR)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속페달변위량 또는 스로틀밸브열림량‘ 항목을 ”가속패달 변위량 과 스로틀밸브열림량“으로 개정하여 두 데이터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스로틀밸브의 데이터 생성방식 설명

RPM(엔진회전수)은 스로틀밸브가 만들고 스로틀밸브는 가속페달에 의해 종속 동작을 하지만 ECU문제, 부품 고장과 성능 저하 등이 생기면 스로틀밸브가 가속페달과 동일조건으로 동작한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2) 가속페달 변위량(%) 적용 문제

이 단위는 기계적인 동작 량을 표시할 때 적용 할 수 있지만 근간의 차들은 가속페달이 (전부) 전자식으로 바뀌어 전압 크기 변화를 이용하므로 (기술적으로) % 단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계식 가속페달은 구조적으로 가속페달 변위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

나. 전기차의 기존 EDR 적용 모순

내연기관차의 가속페달은 스로틀밸브의 기계적 동작을 조절하지만 전기차의 가속페달은 전기모터의 전기적 동작을 조절하므로 지금의 EDR데이터생성방식을 전기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3. 결론

이러하므로 기술적 구성과 동작원리를 잘못 해석하여 만들어진 EDR법을 하루 속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잘못된 규정(ERD법)에 대하여는 국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방기하고 있는데 , 대통령령으로 고칠 수 있는 잘못된 법규도 국제 규정을 따라야 합니까 ?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기술이 선진국기술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또한 자동차에 의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야 함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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