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이란 차동차동작이 통제불능상태가 되어 인명을 해치고 재물손괴가 생기는 사고를 뜻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운전과실로 결론이 나는데 자동차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고기록장치(EDR)법을 개정 해 달라고 청원법에 의거 청원한 내용을 올려드리니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청원24시에 등록하여 많은 열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목 : 급발진 증상은 오조작인가 오동작인가.
*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 처리기간 : 2024-11-19 ~ 2025-02-17
* 청원사항 : 청원번에 의한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개청원 : 청원24시 홈피에서 공개청원 글 항목의 "공개청원보기"를 크릭하여 검색하면 본문 내용이 더 상세히 나옴
* 제안자 : VAD제품 개발자
● 자동차 가속페달제어방식의 발전과정을 보면 기계식제어방식에서 전자식제어방식으로 발전하였으며, 기어도 수동식기어방식에서 자동식기어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수동식기어방식인 차는 오조작이던 오동작이던 급발진 증상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수동식기어방식은 엔진과 기어를 분리시키는 크럿취페달장치가 따로 있으므로 크럿취페달장치를 조작하지 않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급발진 증상 사고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식가속페달과 자동기어방식(오토미션)은 ECU가 만드는 데이터에 의해 동작 통제를 받음으로 ECU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던지 급발진 증상이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발진 증상 사고가 오조작인지 오등작인지 구분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외국 방식을 도입하여 2014. 2월에 사고기록장치(EDR : Event Data Recorder)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급발진 증상 시고시 재판과정에 적용하는 데이터는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제56조의2제2항 관련)의 사고기록장치 항목 5번에 있는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인데 다음과 같으므로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하는 청원24시 홈피에서 공개청원 글을 열람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