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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청원 동의를 간청 드립니다.
작성일
2025-01-12 08:56:04
조회수
1720

다시 한 번 청원 동의를 간청 드립니다.

 

● 청원 목적

현재 자동차관리법 중 급발진 증상 사고가 발생시 자동차 메이커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제출방식은 “가속페달 변위량 또는 스로틀밸브 열림량” 중 선택적으로 제출 할 수가 있습니다.

*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제56조의 2제 2항 관련)에 있음

 

● 문제점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속페달과 스로틀바디의 동작관계

내연기관차의 가속페달은 기계식과 전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회전수(RPM)를 만드는 장치는 스로틀바디(Throttle Body)이며, 가속페달은 스로틀바디를 동작시키는 보조장치에 불과합니다.

만일에 스로틀바디 동작에 문제(교체. 청소하는 이유)가 생기면 가속페달 동작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2. 현재의 법적 모순

그런데, 급발진 증상 사고가 생기면 기술적으로 볼 때는 “가속페달 변위량 과 스로틀밸브 열림량” 동작 데이터를 동시에 조사해 보아야 하는데 , 자동차 제작사는 법적으로 “가속페달 변위량 또는 스로틀밸브 열림량”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속페달 또는 스로틀바디 어느 쪽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모호하므로 운전자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중요 항목에 해당하기도 함

 

● 청원 요청 내용

따라서, 사고기록장치(EDR)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가속페달 변위량 또는 스로틀밸브 열림량” 데이터를 제조사가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 “가속페달 변위량 과 스로틀밸브 열림량” 데이터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법조문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청원 요지입니다.

 

급발진 증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데 법적인 모순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김을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요청합니다.

 

● 청원 동의 절차

1. 휴대폰 : 청원24 클릭하면 청원홈피 연결

2 링크파일

https://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b54da31754574ea790d016db1fd6491b

3. 제목 : “급발진 증상은 오조작인가 오동작인가” 클릭하면 됩니다.1. 휴대폰으로는 청원24 클릭하면 청원홈피 연결

또한 덤으로 동의 의견까지 올려주시면 더 더욱 감사드리며, 이미 동의를 하신 분들은 이중 동의가 안 되오니 주변 분들에게 권유를 해주거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회원 여러분들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청원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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