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록장치(EDR : Event Data Recorder) 개정 청원
청원법에 의거 사고기록장치(EDR : Event Data Recorder) 개정을 청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DR데이터 제출방식
급발진 증상 시고시 재판과정에 제조사가 제출하는 데이터는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제56조의2제2항 관련)의 사고기록장치 항목 5번에 있는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이므로 급발진 증상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제출하는 EDR데이터는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 만 제출 합니다.
2. EDR데이터 제출방식 개정 청원
그런데 두 기능은 기술적으로 동작 조건이 다르고 역할도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급발진 증상 사고시 EDR데에터를 선택적으로 제출케 해서는 안되고 동시에 제출하도록 제출기준을 개정해야 합니다.
즉 현재의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을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과 가속페달 변위량”으로 두 건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제출기준을 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3. 결론
그래야 두 데이터를 동시에 비교 확인이 가능하므로 오조작(운전 과실) 또는 오동작(차의 문제)인가를 기술적으로 확연하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두기능의 기술적 조건을 잘못 해석하여 데이터 제출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판결 후에도 불신의 소지가 잠재해 있으므로 명확한 판결을 위해서는 EDR데이터 제출방식을 또는 에서 과(동시)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청원의 핵심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