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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청원 답변 요지 ● 국토교통부의 답변 요지 청원법에 의거 “급발진 증상은 오조작인가 오동작인가” 청원을 했더니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전문가, 학회, 업계 및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협의기구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현재로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 청원인의 견해 우리나라는 국내외 차종 구분 없이 2,700여만 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도로를 질주하므로 언제 어디서 급발진 의심 증상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명사고와 재산손괴를 일으킬지 아무로 모릅니다. 그런데 급발진 증상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인지하고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청원내용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인명과 국민의 재산 보호를 책임질 기관으로써 책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제도를 언제 쯤 고쳐 주겠다는 것 인가요 ? 언젠가는 급발진 의심 증상은 명백하게 밟혀져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재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https://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b54da31754574ea790d016db1fd6491b
<제공 = 전기.제어전문VAD/https://www.motorpower.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