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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VAD기술을
작성일
2025-06-07 06:51:19
조회수
1009

이래도 VAD기술을

 

 제목 : 현재의 제도는 급발진 증상을 규명할 수 없다

 

1. 현황

  가. 가속페달 과 스로틀바디의 구성 과 동작 관계

      내연기관차가 엔진회전수(RPM)를 만들려면 (절대적인 조건으로) 가속페달과 스로틀바디 장치가 동시에 동작해야 합니다.

즉 가속페달은 스로틀바디를 동작시키는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하며, 스로틀바디는 가속페달이 만든 전기신호가 ECU를 거쳐 스로틀밸브 열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가 범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단 가속페달도 철선으로 스로틀바디를 동작시키는 방식은 “기계식제어방식”이라 하고, 데이터로 동작시키는 방식은 “전자식제어방식”이라고 합니다.

   나. 사고기록장치(EDR) 기준

       우리나라의 사고기록장치(제56조의2제2항 관련)의 기록 항목 5번에 보면 “엔진 스로틀 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미국은 “엔진 스로틀 밸브 열림량(또는 가속페달 열림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첨부 파일 참조: 사고기록장치(제56조의2제2항 관련)의 기록 항목

 

2. 문제점

    (우리나라는) 급발진 증상 사고가 생기면 가속페달 변위량 만 가지고 오조작이라고 판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 스로틀밸브 열림량 데이터 제작 여부

        “엔진 스로틀 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이란 제조사에게 데이터 제작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제조사는 생산비 및 유지보수 등을 고려한다면 스로틀밸브 열림량 데이터를 만들고 있을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나. 동작 관계

      스로틀바디(스로틀 밸브 열림량) 과 가속페달(변위량)은 동작방식 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두 장치의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분석해서는 오동작을 규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전자제어방식인 가속페달은 ECU를 거쳐 스로틀바디를 동작시고 있으므로, 만일에 이때 기생전기(역기전압 등)로 ECU가 전자적으로 마비가 되면 스로틀바디는 가속페달동작과 무관하게 100% 오동작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에 의해서만 스로틀 밸브가 100% 열렸다고 기술적으로 분석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구조적 문제

        기계식제어방식 가속페달은 변위량을 만들 수가 없으므로 급발진 증상 사고 자동차를 조사 할 때는 가속페달장치가 기계식인지 전자식인지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 법조문의 해석 차이점

        앞 청원의 답변서 의하면 ‘24.11월 공포(’25.5월 시행)된 '자동차규칙'에서는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 페달 변위량' 중 한 개 이상의 항목을 선택해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기준(UN R160)과 조화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고 하였으며,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과 가속 페달 변위량의 동시 기록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학회 및 국제기구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문)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기준)에는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미국 법(기준)에는 “엔진 스로틀 밸브 열림량(또는 가속페달 열림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기준 과 미국의“엔진 스로틀 밸브 열림량(또는 가속페달 열림량)” 기준을 비교하면 문법적, 법적 및 공학적(기술적)으로 볼 때 같은 가요 다른 가요 ?

청원자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 자세한 것은 첨부 자료 참조

 

3. 청원 내용

   이러하므로 현재 사고기록장치(제56조의2제2항 관련)의 기록 항목 5번에 명시되어 있는 “엔진 스로틀 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항목은

  가. “엔진 스로틀 밸브 열림량 과 가속페달 변위량”으로 데이터 기록방식을 개정해야 하고

  나. (우리나라의)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 와 (미국의) 가속페달의 열림량 데이터는 분명히 다르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 (또한) 기계식제어방식의 가속페달은 가속페달 변위량을 만들 수가 없는데 정부가 맞는다고 확신한다면 실물로 확인하여 개정해주어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급발진 증상 사고시 현재의 사고기록장치(EDR) 기준에 의거 가속페달 변위량만 가지고 오조작(운전자 과실)이라고 “귀책사유(歸責事由)로 단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공학적(기술적)으로 볼 때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을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과 가속페달 변위량"으로 개정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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