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 변위량과 스로틀밸브 열림량 기록의 법적 차이
급발진 사고에 대한 규명 문제로 인해 현재의 사고기록장치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내연기관차의 엔진회전수를 조절하는 가속페달과 스로틀바디의 동작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사고 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어려운 현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행 사고기록장치 기준에서는 '엔진 스로틀 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중 하나만을 선택해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제조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로틀밸브 열림량 데이터의 생산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이다.

급발진 사고 발생 시, 가속페달 변위량만으로 운전자 과실로 단정하는 것이 기술적 및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속페달과 스로틀바디의 동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장치의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분석해서는 오동작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제어방식의 경우, ECU의 전자적 마비로 인해 스로틀바디가 가속페달 동작과 무관하게 오동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만으로 스로틀밸브의 완전 개방을 기술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또한, 법적 기준의 차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에는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미국은 '엔진 스로틀 밸브 열림량(또는 가속페달 열림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법적, 법적, 공학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관련 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원자는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항목을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과 가속페달 변위량'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계식제어방식의 가속페달이 변위량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기준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급발진 사고 시, 현재의 기준만으로 오조작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기록 방식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