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려면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측정기준을 고쳐야 합니다.
1. 현재의 제도
급발진 증상 사고가 생기면 기술적으로는 "가속페달 변위량 과 스로틀밸브 열림량" 데이터를 (절대적으로) 동시에 비교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엔진RPM을 만드는 장치는 스로틀 밸브 열림량이고, 가속페달 변위량은 스로틀밸브 열림량을 조절하는 보조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측정제도는 "가속페달 변위량 또는 스로틀밸브 열림량"으로 명시 되어 있으므로 급발진 증상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는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만 제시"하며, 재판에서는 운전자과실로 결론을 내고맙니다.
이를 기술적으로 반론하면 두 데이터를 동시에 조사하지 않는다면 스로틀밸브 열림량이 가속패달 변위량과 무관하게 동작을 했는지 안했는지의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 청원요청 내용
칭원법에 의거 현재의 "가속페달 변위량 또는 스로틀밸브 열림량" 데이터 제출방식을 "가속페달 변위량 과 스로틀밸브 열림량" 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 청원 접수번호 : 20241114-9740150-0001 >
3. 청원 요청 심의 결과
회신내용은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과 가속 페달 변위량의 동시 기록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학회 및 국제기구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입니다.
<회신일 : 2025년 4월 30일>
따라서 현재로서는 급발진 증상 실존 여부를 아무도 입증하지 못하도록 법이 막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생명이 달린 문제를 안이하게 처리하는 정부정책을 우리들은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제공=전기.제어전문VAD/https://www.motorpow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