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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증상을 명확히 밝히려면 EDR데이터 기록방식 개정을
● 현황 1.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급발진 증상 사고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사고기록장치(제56조의2제2항 관련)의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의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중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만 가지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엔진 스로틀 밸브 열림량(또는 가속페달 열림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첨부 파일 참조 > 2. 가속페달 과 스로틀바디 관계 가. 역할 가속페달은 스로틀바디(Throttle Body) 동작을 조절하는 역할만하고, 스로틀바디의 밸브 열림량이 엔진회전수(RPM)를 결정합니다. 나. 동작 구조 두 장치는 동작구조에 따라 기계식 또는 전자식으로 구분합니다. * 기계식동작 : 가속페달과 스로틀바디 사이는 철선(와이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선의 장력에 따라 스로틀바디의 공기밸브 열림량이 0°~90°까지 변합니다. * 전자식동작 : 가속페달과 스로틀바디 사이는 ECU가 존재하며, 가속페달에서 전기신호가 ECU로 들어가면 ECU가 또 다른 전기신호를 만들어 스로틀바디의 전기모터를 구동시켜야 스로틀밸브 열림량이 0°~90°까지 변합니다.
3. 변위량 과 열림량 용어 해석 가속페달 변위량이란 전자식가속페달에만 부착되어 있는 두개의 가변저항에서 발생하는 전압변화비율을 뜻하며, 스로틀밸브 열림량이란 스로틀바디의 공기밸브 각도변화(0°~ 90°)를 뜻합니다. ● 문제점 청원법의 목적은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청원법 시행령 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의하면 "별도의 청원심의회를 구성하여 청원내용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삼 청원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청원자가 청원번호 20241114-9740150-0001에 의거 청원(급발진 증상은 오조작인가 오동작인가)을 했더니 핵심 답변은 *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과 가속 페달 변위량의 동시 기록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학회 및 국제기구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청원의 현황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 국가 간 EDR데이터 적용 방법 문제 현황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급발진 증상 사고시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를 가지고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지만, 미국은 “스로틀밸브 열림량(또는 가속페달 열림량)데이터“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가속페달 동작 데이터를 “변위량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미국은 열림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기록방식이 다르다면 이것이야 말로 통상마찰과 법적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 가속페달 동작 문제 현황의 동작구조에서 설명 드렸듯이 가속페달 변위량은 기계식은 만들수가 없고, 전자식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기계식 가속페달 자동차가 급발진 증상 사고를 낸 경우 가속페달 변위량은 어떻게 만들고 제공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 청원서 심의 절차 문제 청원법 시행령 3조에는 "별도의 청원심의회를 구성하여 청원내용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별도의 “전문가, 학회 및 국제기구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청원법의 청원심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 청원 요청 사항 따라서 현황내용과 문제점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1. EDR데이터의 생성과 제공방식 개정 필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사고기록장치(제56조의2제2항 관련)의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의 (현재)“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을 (개정)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과 가속페달 변위량”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2. 청원심의회의에서 책임 있는 심의 요청 청원법 시행령 제3조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을 (별도의 전문가, 학회 및 국제기구 등 구성 없이) 청원법 시행령에 의거 책임 있는 심의를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 한국과 미국의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 별첨 <제공=V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