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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증상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는 이유 ● 현황 1. 가속페달과 스로틀바디 동작관계 내연기관차의 RPM을 만드는 (주) 장치는 스로틀바디(Throttle Body)이고, 가속페달은 스로틀바디를 조작시키는 보조 장치에 해당합니다.
2. 급발진 관련 EDR데이터 제공방식 급발진 증상 사고 발생시 제조사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사고기록장치(제56조의 2제 2항 관련)의 기록항목 중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에 의거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만 제출“합니다. * 참고로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엔진 스로틀 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열림량)”으로 명시되어 있음 ● 문제점 1. 스로틀바디 동작에 대한 인식 부족 현황에서 설명했듯이 스로틀바디(Throttle Body)는 RPM을 만드는 장치이고, 가속페달은 스로틀바디를 동작시키는 장치이지만, 이 두 장치 간의 동작을 연결하는 것은 ECU데이터에 의합니다. 이러하므로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만 가지고는 스로틀바디가 *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오조작에 해당) *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오동작에 해당) 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분석이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청원법과 정부정책의 법적 우선순위 문제 청원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사고기록장치(제56조의2 제2항 관련)의 기록항목에 명시 되어 있는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기준을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과“ 가속페달 변위량을 동시에 제공” 하도록 규정을 개정해달고 했더니 주관부서는 관련 전문가, 학회 및 국제기구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회신)했습니다. 그런데 청원 건은 청원법 시행령 3조에 의거 "별도의 청원심의회를 구성하여 청원내용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부서가 말하는 “별도의 전문가, 학회 및 국제기구 등과 청원법의 의한 청원심의회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청원인은 어느 기준의 답변에 따라야 합니까. 3. 국가 간에 기록방식이 다른 EDR데이터 적용 문제 현황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급발진 증상 사고시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를 가지고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지만, 미국은 “스로틀밸브 열림량(또는 가속페달 열림량)데이터“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가속페달의 데이터를 우리나라는 “변위량으로 기록“하고 있고, 미국은 열림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나라 간에 가속페달 기록방식이 다르다면 이것이야 말로 통상마찰과 국가 간 의 기술적 신뢰에 문제가 없다고 정부가 답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청원 요청 사항 1. EDR데이터 제공방식 개정 필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사고기록장치(제56조의2제2항 관련)의 기록 항목 중 (현재)”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을 (개정)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 ”과“ 가속페달 변위량” 항목만이라도 개정되어야만 두 장치의 동작 데이터를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조작 또는 오동작 규명이 명확해집니다.
2. 청원심의회의에서 심의 요청 청원법 시행령 제3조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이 명시” 되어 있으므로 본 청원 건은 (별도의 전문가, 학회 및 국제기구 등의 구성없이) 청원법 시행령 3조에 의거 청원심의회의가 책임 있는 심의를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참고로 본건은 현재 청원심사가 진행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