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D가 찾은 잘못된 자동차 규칙 1. 현재의 자동차 규칙 급발진사고가 생기면 제조사는 가속페달변위량 또는 스로틀밸브열리량 중 택일하여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자동차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발진사고시 국가수는 제조사가 제출하는 가속페달 변위량데이터만 가지고 오조작(운전과실)으로 결론을 낸다는 것입니다.
2. RPM을 만드는 요소 내연기관차가 RPM을 만드는 장치는 스로틀바디(스로틀밸브와 TPS센서)입니다. * 스로틀바디는 공기밸브(0도~90도)와 연료센서(0.3V~4.8V) 로 구성 그래서 이 스로틀바디가 고장 나면 자동차는 절대로 동작을 못하고, 반대로 이 스로틀바디가 오동작(90도로 고정)하면 가속페달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 이 원리(조건)는 자동차 관련 분들(메이커,전문가, 정비사 등등)은 모르지 않음
3. 오동작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급발진사고 조사시 오조작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오동작(오작동)을 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로틀밸브가 가속페달 뿐 아니라 다른 요소(ECU)에 의거 오동작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RPM 생성 과정은 "가속페달 - ECU 1 - 스로틀밸브 - ECU 2 - 인젝터" 임 이유는 만일에 ECU1 IC가 전자적으로 마비(lock)가 되면 가속페달동작과 무관하게 ECU스스로가 스로틀밸브를 최대(90도)로 열어서 고정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동차규칙에 명시 되어 있는 가속페달변위량 또는 스로틀밸브열림량 중 택일하여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동차규칙에는 큰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4. 자동차 개정 요청 심사 중 그래서 청원법에 의거 "가속페달변위량 또는 스로틀밸브열림량" 을 "가속페달변위량 과 스로틀밸브열림량" 으로 즉 ~또는~ 를 ~과~ 로 개정해 달라고 청원하여 현재 심사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