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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증상 조사방법이 적절한가 ● 현황 1. 급발진증상 사고시 적용 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5] <개정 2025. 5. 30.>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제56조의2제3항 관련) 2. 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 가 에는 다음의 운행정보는 사고기록장치를 통해 해당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5항은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스로틀밸브와 가속페달 관계 가. 스로틀바디 용도 스로틀바디(Throttle Body)는 스로틀밸브 와 TPS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가속페달 조작에 따라 스로틀밸브가 0°~90°로 움직이면 TPS(Throttle Position Sensor)센서가 아날로그신호(0.3V~4.8V)를 만들어 ECU로 보내면 ECU의 연산(A/D)IC가 펄스신호를 만들어 스위칭TR(Transistor)에 의해 (연료공급용) 인젝터를 구동시킵니다. 나. 가속페달 용도 가속페달은 스로틀바디 동작을 조절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장치로 “기계식제어방식과 전자식제어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제어방식은 철선으로 스로틀밸브를 조절하지만, 전자식제어방식은 ECU가 만든 데이터에 의해 스로틀밸브를 조절합니다. ● 문제점 1. 법리적 문제 급발진 사고시 조사방식은 현황에서 제시한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중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만 가지고 오조작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 기술적 문제 전자식제어방식의 스로틀바디(밸브)는 ECU가 만드는 데이터에 의해 간접동작을 하기 때문에 만일에 “ECU의 연산장치(IC)가 전자적으로 마비(lock)”가 되면 오동작을 할 수가 있으므로 그때는 가속페달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 ECU를 마비시킬 요인으로는 역기전압, 전자파전압, 분포정수전압 등이 있음 ● 개정 요청 사항 따라서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만 가지고는 스로틀밸브가 동작하였는지 동작하지 않았는지 또한 동작을 하였다면 정상적인 동작인지 아닌지 기술적(이론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고기록장치 5항에 있는 현재의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항목을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과 가속페달 변위량”으로 개정하여 두 데이터를 동시에 비교 분석 할 수 있어야 만 기술적으로 오조작(운전과실) 또는 오동작(자동차 문제)을 명확히 구분 할 수 있으므로 판결에 대하여 본인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없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