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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D가 주장하는 급발진 증상이란
작성일
2026-05-06 10:29:47
조회수
524

1. 자동차 법 개정
   자동차법의 제정과 개정 등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므로 여기서 아무리 제정 또는 개정 등을 논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잘못된 법을 개정해달라고 수년동안 청원법에 의거 청원을 했지만 답변은 국제기준을 들먹이며 마이동풍 같은 답을 하고 있지요.

2. 급발진이 있느나 없느냐 ?
   VAD가 이런 문제를 찾게된 동기는 30년간 원전을 설계.건설.운영.보수 하면서 1991년부터 자동차의 가속페달과 스로틀바디와의 동작관계를 연구하여 2003년도에 두기능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보완기술 특허(VAD/상표등록)를 내어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페달과 스로틀바디 간의 기술적 개선 필요성을 발견하고 자동차제조사에 몇번이나 질의를 했지만 묵살당하였고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는 연구를 안해보아서 잘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급발진 증상은 기계식 가속페달에서는 (원리상)생길수가 없으며, (단언컨데) 전자식 가속페달에서만 생깁니다.
이유는 전자식 가속페달은 가속페달과 스로틀바디 사이에 ECU가 개입되므로 만일에 ECU가 전자적으로 LOCL(마비)이 걸리면 가속페달 동작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 ECU락 현상은 또 다른 기술문제이므로 여기서는 생략 드림
그때는 엔진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비행기 처럼)을 만들므로 그때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이 없다(무용지물)는 것입니다.
       * 자동차가 비행기처럼 나를 때는 브레이크가 어떻게 타이어동작을 억제시키나요 ?

3. 대책 방안
그래서 급발진사고시 브레이를 밟았다는 중거가 있다면 그때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므로 그때의 스로틀바디데이타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본다면 오조작 또는 오동작이 백일하에 들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속패달 조작 데이터만 가지고 오조작으로 결정짓는 현재의 운행기록 5항을 "가속페달데이터 와 스로틀바디데이터를 동시에 볼수 있도록 개정" 하지 않으며 어쩌면 급발진증상은 영원히 찾기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누가 하느냐가 아니고, 법을 개정할수 있는 힘을 어떻게 키울것인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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