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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관련 청원을 하였더니 국토교통부의 답변인데 누가 엉터리 말을 하는지 잘 읽어 보십시요. * 청원의 핵심내용은 자동차 운행정보 5항에 있는 "엔진 스로틀밸브열릴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를 "엔진 스로틀밸브열릴량 과 가속페달 변위량" 으로 접속사를 고쳐 달라는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청원24를 통해 신청하신 청원(청원번호 20260128-1613000-00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청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이전에 신청하신 청원(청원번호 20241114-9740150-0001, OBJC-20251102-1613000 -0001)과 동일한 사항이기에 답변이 동일하며, 반복청원으로 종결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4.11월 공포('25.5월 시행)된 '자동차규칙'에서는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 페달 변위량' 중 한 개 이상의 항목을 선택해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기준과(UN160)과 조화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과 가속 페달 변위량의 동시 기록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업계 및 국제기구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일반적으로 2개의 가변저항으로 이뤄진 가속 페달 포지션 센서(APS 1·2)의 측정된 전압을 바탕으로 비율(%)로 환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속페달 변위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는 내연기관 또는 전기차 등 사용연료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속페달 변위량은 자동차의 가속페달에 센서를 설치하여 밟힘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계식 또는 전자식 조절 방식에 따라 측정여부가 다르지 않음 라. 참고로, '자동차규칙'에서는 '엔진 또는 모터 회전수(RPM)'도 필수 기록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 신청 내용 1. 회신 2의 나 항 : “ 국제기준과(UN160)과 조화 및 관련 전문가, 업계 및 국제기구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청원법 시행령 제3조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의한 기구는 무엇을 심의하는 기구인가 ? 2. 회신 2의 다 항 : 가속페달 변위량은 ~ “내연기관 또는 전기차 등 사용연료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 내연기관차의 가속페달 : 스로틀밸브의 공기열림량을 조절하는 역할, * 전기차의 가속페달 : 동력모터의 전기를 조절하는 역할 을 하므로 기술적으로 구조와 역할이 전혀 다른데 사용연료와 관계가 없다고 한 것은 행정적인 관례로만 답변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갑니다. 또한 기계식 가속페달은 철선 움직임으로 스로틀바디를 조절하는 방식이고, 전자식 가속페달은 두 개의 가변저항에 의해 만들어진 전압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눈으로 조사해도 확인이 가능한데 조절 방식에 따라 측정여부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가속페달 구조와 동작원리를 전혀 모르는 답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하므로 회신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합니다. <제공=V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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