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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규칙을 고치지 않는다면
작성일
2026-05-14 16:23:56
조회수
486

● 청원자의 청원 요지

   급발진 증상 사고시 적용하는 사고기록장치(제56조의2제2항 관련)의 기록 항목 중 〔현재의)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을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과 가속페달 변위량〕으로 개정해주기를 청원하였던 바, 국토교통부는 24.11월 공포(25.5월 시행)된 자동차규칙에 있는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 페달 변위량” 중 한 개 이상 의 항목을 선택해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회신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규칙 2 사고기록 항목 가. 다음의 운행정보는 사고기록장치를 통해 해당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운행정보 5항에는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으로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문제점

   * 법적으로는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으로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 국토교통부는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 페달 변위량” 중 한 개 이상의 항목을 선택해서 기록하도록 의무화 한다로 회신을 했습니다.

       ▶ 스로틀바디(Throttle Body)는 공기과잉률(λ)을 만들어 RPM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공기과잉률(λ)이란 공기밸브열림량(0°~90°)과 TPS신호(0.3V~4.8V)에 의해 만들어지는 함수를 뜻함

이러하므로 만일에 사고 조사시 엔진 스로틀밸브열림량 항목을 빼고(제외하고) 다른 항목으로 대체한다면 오동작(오조작)을 찾기가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방침대로 “가속페달 변위량 과 브레이크 조작여부 데이터만 확인한다면” 만일에 (한번이라도) 브레이크에 발을 뗐을 때 스로틀밸브 열림량 상태는 어떠한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 결론

   따라서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을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과 가속페달 변위량으로 개정하지 않고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 페달 변위량” 중 한 개 이상의 항목을 선택해서 기록하도록 의무화 한다면 급발진 증상 사고시 억울한 운전자를 가려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공 = V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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