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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절차』 1.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처리 절차 * 적극행정 민원사유 : 문서내용(청원란)에는 공개청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개청원열람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공개열람을 해주던지 또는 공개열람을 못한다면 그 사유를 청원자에게 통보를 해달라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로 문서 이송 사유 신청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에 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 제목 : 운행정보의 기록방식과 기록시간 개정 요청
● 청원 현황 급발진 증상 사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의 운행정보 5)항에는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으로, “기록 간격. 시간은 -5초부터 0초까지”로, “초당 기록횟수는 2”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적용 문제점 1.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은 동작구조나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가.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 스로틀바디(Throttle Body)의 공기밸브 열림량(0°~90°)을 뜻하며, TPS(Throttle Position Sensor)가 만드는 전기신호(0.3V~4.5V)를 가지고 함수(λ)적으로 조합하여 RPM(엔진회전수)데이터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나. 가속페달 변위량 : 전자식 가속페달인 경우 2개의 가변저항이 만든 전기신호를 비율적으로 환산한 수치로 단순히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을 조절하는 역할만 합니다. 이처럼 두 기능은 구조, 역할(용도), 데이터 등이 전혀 다르고 또한 연계 동작을 하기 때문에 급발진 증상 사고 조사시 두 데이터를 또는 식으로 선택하여 분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2.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과 가속페달 변위량의 동작 기록 시간(-5초에서 0초까지)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가. 두 기능의 동작관계 : 엔진 스로틀밸브가 동작을 하려면 가속페달이 만든 변위량 데이터가 ECU의 연산(A/D)장치에 의해 새로운 전기신호가 스로틀바디의 전기모터를 구동시켜야 스로틀밸브 열림량이 조절됩니다. 즉 두 기능 간의 동작순서는 가속페달 조작 → 가속페달 변위량 → ECU연산화 → 스로틀바디모터 동작 → 스로틀바디 동작 → 스로틀밸브 열림식으로 동작합니다. 나. 기록 시간 부족 : 이처럼 두 기능이 연계동작을 하는 과정에 기계와 전기(데이터)등의 여러 단계를 거처야 하기 때문에 짧은 기록 시간 가지고는 기능 간의 동작 지연 현상 여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기능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분석해서도 안될 뿐 아니라 두 기능의 동작 기록 시간(-5초에서 0초까지)이 너무 짧아서도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개선 청원 내용 1. 두 기능 데이터는 동시 분석이 필요 따라서 현재의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을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과“ 가속페달 변위량”으로 동시 분석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2. 두 기능 동작 기록시간 연장 필요 현재의 -5초에서 0초까지의 기록 시간을 “- 5초에서 20초까지( 25초간)”까지 연장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제동압력의 “기록 간격. 시간도 -5초부터 0초까지”이며, “초당 기록횟수는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은 (개정)“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과“ 가속페달 변위량”으로, 기록 간격. 시간은 (현재) -5초에서 0초까지를 (개정) -5초에서 20초까지( 25초간)”로 개정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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