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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의심 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운행정보 제5항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급발진 의심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EDR)에 저장되는 운행정보가 충분하고 정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사고기록장치 운행정보 제5항은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중 하나만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 시간 또한 사고 직전 5초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 방식으로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가속페달 조작과 실제 스로틀밸브의 동작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사고 원인 규명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도모하기 위하여 운행정보 제5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2. 개정이 필요한 이유 스로틀밸브(스로틀바디)는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량과 엔진회전수(RPM)데이터를 조절하는 핵심 장치이며, 가속페달은 운전자의 조작을 전자제어장치(ECU)에 전달하여 스로틀바디를 조절하는 입력장치입니다. 두 장치는 서로 연계되어 작동하므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운전자의 조작정보와 차량의 제어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두 데이터 가운데 하나만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두 장치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직전 5초의 기록만으로는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제어 과정과 이상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3. 개정 청원 내용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운행정보 제5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가. 기록 항목 현행 :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개정 :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및(과) 가속페달 변위량 나. 기록 시간 현행 : 사고 직전 5초부터 0초까지 개정 : 사고 직전 20초부터 0초까지(20초간) 4. 기대 효과 운행정보 제5항이 개정되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작 정보와 차량의 실제 제어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어 사고 원인 규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므로 사고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며, 자동차 안전기술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현행 제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여 사고기록장치 운행정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함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충실히 도모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제도 개정을 정중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