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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관련 청원서 처리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6-09-17 07:42:08
조회수
113

    급발진 관련 청원서 처리기간 연장 안내

 

● 공*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신청번호: 1AA-2606-0584155( 2026년 06월 12일 )

    * 민원제목 : 운행정보의 기록방식과 기록시간 개정요청

    *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 담당자(연락처) : 이* 윤(044-201-4150)

● 처리완료예정일 2026년 12월 10일 23:59:59

● 연장사유 :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의견 

  자동차 메이커, 자동차 전문가. 연구기관. 협회, 관련학교 등에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을 한다면 근방 알 수 있는 내용을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정부의 행정처리를 어떻께 평가 할까 자못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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