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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법률적 규제도입 결정
작성일
2007-02-21 10:04:08
조회수
1075

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생산자에게 의무적으로 신차 평균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하는 법률규제 도입을 결정했다. 집행위는 지난 2월 7일 발표한 자동차 CO₂감축 통합전략 Communication [COM(2007) 19 final]을 통해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대해 2012년까지 주행거리 1km 당 CO₂평균 배출량 130g 이하를 만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U 자동차 CO₂ 배출규제는 자동차업계와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1998년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체결하고 2009년까지 신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주행거리 140g/km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현재 자발적 협약을 통한 감축 노력은 EU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산업계의 자발적 협약 이행노력에 실망한 EU 당국은 자동차 메이커에 대해 CO₂배출 감축을 의무화하는 법률 도입 추진을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으며, 이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났다.

집행위는 바이오연료의 사용, 자동차 생산자의 기준을 개선 노력, 다른 기술의 향상 등으로 현재 약 161g/km 수준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2년까지 120g/km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발표된 Communication에서 집행위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자동차 CO₂ 배출 감축 의무화 법률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집행위 내 환경위측은 당초 2012년까지 자동차 평균 CO₂배출량을 120g/k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자동차 업계와 집행위 내 기업위원회 저항에 부딪히면서 규제수준을 다소 완화해 평균 배출량 130g/km 만족을 요구하는 선에서 절충한 해당 법률안 골조를 마련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10g/km은 자동차 연료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에어컨 효율기준 및 타이어 회전저항 기준 설정을 비롯해 바이오 연료사용 촉진과 같은 별도 조치를 통해 감축함으로써 2012년까지 120g/km 목표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CO₂평균 배출량 130g/km 수준까지 감축 의무화를 어떻게 개별 자동차 메이커와 각 자동차 모델에 부여해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관련해서 집행위 기업위원회측은 자동차 종류에 따라 배출감축 의무를 차등화해 큰 차량일수록 더 많은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집행위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자동차 CO₂규제조치 도입에 대한 이번 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안을 금년 말이나 늦어도 2008년 중순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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