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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총 유류세의 20%가 불법 석유류 제품
작성일
2006-10-10 14:48:02
조회수
1124

작년 총 유류세의 20%가 불법 석유류 제품

유사휘발유 9,393억원, 면세유 3,000억원, 불법 해상유 3조원 등 탈세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지난해 총 유류세의 20%, 총 국세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법 석유류 제품의 유통으로 거둬들이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의 곽 의원은 유사휘발유 및 면세유 불법 유통 등에 따른 세금 탈루액이 작년도 기준으로 약 4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금액은 지난해 석유류제품 세수 총액 24조3,006억원의 20%, 총 국세 127조4,000억원의 3.4%에 달하는 수준이다. 곽 의원이 발표한 불법 석유류제품 유통 유형은 세 가지다.

 첫째, 유사휘발유를 길거리에서 파는 형태로, 지난해 거래량은 약 676만배럴로 연간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1%를 차지한다. 세금 탈루액은 최소 9,393억원이며, 많게는 1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게 곽 의원측 주장이다. 유사휘발유는 보통 36ℓ가 3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ℓ당 833원에 판매되고 있다.

 둘째, 농어촌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하는 농어민용 면세유다. 곽 의원은 브로커들이 농민들로부터 티켓을 구매해 특정 주유소에 몰아 판매하는 사례와 어민들 중 일부가 출어를 가장해 바지선으로 기름을 빼돌려 다시 육지로 판매하는 사례 등을 들었다. 이런 농어민용 면세유 불법 유통에 따른 탈세액이 약 3,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셋째,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운항에 필요한 기름을 판매하는 해상면세유가 가장 큰 세금 탈루의 원천이라고 곽 의원은 밝혔다. 해상유대리점 등이 외국 선적에 벙커링(해상판매)한 후 그 기름이 다시 육지로 돌아와 불법 유통되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다. 보통 중국배가 많이 동원되고 있으며, 불법 해상 면세유 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액은 무려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선박 운항용으로 경유보다는 벙커유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경유를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의심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관세청을 통과해 유통되는 게 가장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곽 의원은 “불법 석유류제품 유통을 지금의 절반 수준만 걸러내도 유류세 10%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기름값이 비싸다는 국민들의 하소연에 아랑곳하지 않는 산업자원부 등 정부가 각성해 전반적인 석유시장 및 유류세 구조를 면밀히 체크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희 기자 motor01@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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