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자동차 구입후 반드시 시.군.구청에 임시운행 기간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시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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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 신청서 |
- 자동차 제작증,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 |
- 임시운행 허가증, 임시 운행 허가 번호판 |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 세금계산서 |
- 주문등록등본(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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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으로는 수입증지대, 수입인지대,취득세,등록세,공체,자동차번호판비용이 든다.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기한내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 위반 및 신규등록 대행 의무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자동차 등록증이나 번호판이 훼손또는 분시시 자동차 등록관청에 신청하여 재 교부를 받을수 있으며 중고차를 사고팔 때에는 반드시 법정양식에 의한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관할 등록 관청에 해야한다. 도난 사유로 말소 등록한 후 재등록하는 경우 말소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등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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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정기 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전부터 전/후 각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산하의 자동차 검사소나 지정정비업체이면 전국어디서나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 최고통지서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형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기 검사시 구비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이며 자가용,영업용모두 신규는 20,800원이고 정기 검사는 15,000원이다.(2002년 1월 1일 기준) 정기 검사기간 경과 30일 이내일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30일 초과했을 경우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금액은 30만원이다(검사기간 114일 이상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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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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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자가 승용 |
사업 승용 |
소형 화물 |
대형화물(사업용) |
승합 및 기타 |
기간 |
10년 이하 |
10년초과 |
10년이하 |
10년초과 |
2년이하 |
2년초과 |
5년이하 |
5년초과 |
유효 기간 |
4년 |
1년 |
2년 |
1년 |
6개월 |
1년 |
6개월 |
1년 |
6개월 |
검사 주기 |
2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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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상속, 증여 등의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소유권 이전과 거주지 변동에 따른 이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소유권 이전 등록 기간은 매매의 경우 15일 이내, 상속의 경우 3개월이내,증여의 경우 20일이내에 등록을 완료 해야한다.구비서류는 양도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도장, 자동차세금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며 양수인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책임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한다. 주소지 이전은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제출시 같이 하면 된며 자동차를 페차, 도난,또는 소유자가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이전이 되지 않고 6개월이 경과되어 소유자가 신쳥하여 처리하는 말소와 사업면허 취소,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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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교통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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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내 용 |
기 간 |
과 태 료 |
임시 운행 기간 경과 |
- 허가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매일 1일 초과시 |
- 5만원 - 1만원씩 100만원까지 |
자동차 등록증 미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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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
번호판 훼손시 |
- 고의성이 있을 때 - 위반시 |
- 100만원 이하 벌금 - 5만원의 과태료 |
주소지 변경기간 경과 |
- 90일 이내 - 매1일 초과시 |
- 2만원 - 1만원씩 30만원까지 |
이전등록기간경과 |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매 1일 초과 |
- 10만원 - 1만원씩 50만원까지 |
검사기간 경과 |
-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매 3일 초과시 |
- 2만원 - 1만원씩 3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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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벌점 벌점 위반에 따른 벌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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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
벌점 |
처분 |
음주 측정거부 |
면허 취소 |
형사 입건 |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 미만 |
100 |
형사 입건 |
단속 경찰 폭행 |
90 |
형사 입건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남부기간 만료일로부터 즉심 받지 않은 경우 |
40 |
즉심 회부 |
중앙선침범 고속도로 갓길주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30 |
범칙금 부과 |
신호,지시위반(정지선 포함)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지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
15 |
범칙금 부과 |
앞지르지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안정운전 불이행(난폭운전등) 차선위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등) |
10 |
범칙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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