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중하게 합의한다 2) 상대방의 신분을 소상히 파악한다 2)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할때에 합의코자 하는 상대방에 대해 정확히 알고있어야 한다 2) ⓑ 형사합의 의 경우 : 가해운전자 혹은 그 가족들이 합의의 상대방임 2) ⓒ 민사합의 의 경우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해운전자, 차량소유자, 2) 가해 운전자의 고용주 나 감독도 합의의 대상이 될수있다. 2) ⓒ 상대방이 대리인을 내세워 합의를 보고자 할 경우, 그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확인해 두어야 한다. 3) 합의후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명확히 기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