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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관련사항(서류,구비조건)
작성일
2006-12-19 10:24:08
조회수
1679
   


   신규등록

1. 내 용
  ⓛ 국내·외에서 제작된 신조차를 제작사 또는 판매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기위한 등록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재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한 등록
2. 등록 장소
  
관할관청(시, 구, 군청)
3. 등록 기간
  
출고후 10일 (임시운행증 10일 까지)
4. 구비 서류
  ⓛ 신규 등록 신청서
  ② 신규 제작증(국내에서 제작된 신조차의 경우)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수입차의 경우)
  ③ 임시 운행허가증,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④ 주민등록 등본 , 법인등기부 등본 등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자동차 운수사업을 증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자동차)
  ⑥ 말소사실증명서 (말소된 차량을 재등록 하는 경우)
  ⑦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영수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
5. 유의 사항
  ① 미등록 운행시 -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② 임시운행기간 초과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유권 이전 등록(중고차 등록)
 

1. 내 용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 있을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 이전등록 신청시 처리
2. 등록 장소
  
양수인(사는사람)의 주소지 관할관청 (시, 군, 구청)
3. 등록 기간
  ① 매매 : 15일 이내 ② 증여 : 20일 이내 ③ 상속 : 3개월 이내
4. 구비 서류
  ① 양도인 ( 파는 사람)
  개 인 : 자동차등록증,자동차세완납증명서,?양도증명서,인감증명서(인감날인포함)
  법 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감 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 날인② 양수인(사는 사람)
  ② 양수인( 사는 사람)
  개 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도장
  법 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신분증,책임보험 가입영수증
   ※ 양수인이 오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 위임장
  ③ 예외적인 경우
   * 상 속 : 상속권 포기서
   * 공매 처분 : 매각결정서
   * 증 여:증여증서
   * 법인합병, 조직개편:사실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 : 법원 확정판결의 등
5. 유의 사항
  
미등록시 과태료 - 최고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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