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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용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 있을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 이전등록 신청시 처리 2. 등록 장소 양수인(사는사람)의 주소지 관할관청 (시, 군, 구청) 3. 등록 기간 ① 매매 : 15일 이내 ② 증여 : 20일 이내 ③ 상속 : 3개월 이내 4. 구비 서류 ① 양도인 ( 파는 사람) 개 인 : 자동차등록증,자동차세완납증명서,?양도증명서,인감증명서(인감날인포함) 법 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감 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 날인② 양수인(사는 사람) ② 양수인( 사는 사람) 개 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도장 법 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신분증,책임보험 가입영수증 ※ 양수인이 오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 위임장 ③ 예외적인 경우 * 상 속 : 상속권 포기서 * 공매 처분 : 매각결정서 * 증 여:증여증서 * 법인합병, 조직개편:사실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 : 법원 확정판결의 등 5. 유의 사항 미등록시 과태료 - 최고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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