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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주차시킨 차 도난 당한 경우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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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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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0 1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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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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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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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저는 제 승용차를 집앞에 주차시켰는데 아침에 일어나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종합보험을 완벽히 가입하고 있는데 차량 도난시 어떻게 조치해야하고, 또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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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난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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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도난 맞았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구분 소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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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도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자동차 도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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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험회사에 자동차 도난 사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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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도난 사고 30일 경과 후 자동차 말소등록 및 보험회사에 피해 보험금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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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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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도 도난자동차를 찾지 못하면 보험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신고한 후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차량이 회수된 경우 보험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차량을 다시 인수할 것인지는 피보험자(차주)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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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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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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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3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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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사고확인서(경찰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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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구청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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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사실증명서(구청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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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보험회사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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