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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꾼들이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치량 등주로 10가지 유형의 운전자들을 노려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천7백여건이던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2003년에는 9천3백여건으로 62%가 늘었고 2004년에는 만6천5백여건으로 3배 가량 급증했다.
또 지난해에는 2만3천6백여건으로 3년만에보험범죄가 4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2만3천7백여건이 적발됐다.
이로 인한 보험금 피해액이 천7백80억원에 달해지난 한 해 피해액 천8백2억원에 근접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사고 후 피해를 과장한 경우가 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운전자 바꿔치기가 26%, 보험사고 조작이 12%, 사고 후 보험 가입이 9%, 고의 보험사고가 8% 등의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보험사기꾼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선량한 일반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인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보험사기 사건을 분석해 보험사기꾼들이 노리는10가지 유형의 운전자 사례를 선정해 선의의 피해를보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험사기 피해사건으로 의심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① 보험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보험사기꾼들은 술집이 밀집한 골목에서미리 기다리며 잠복해 있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사람의 차량에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꾼 최 모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유흥가에 숨어있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A씨의 차를 고의로 들이 받아 사고를 낸 다음천2백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등 보험회사로부터같은 수법으로 7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② 보험사기꾼이 노리는 두 번째 유형은 불법유턴 운전자 로 조 모씨 등 4명은 지난해 7월 불법유턴을 많이 하는 도로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불법 유턴 차량을 들이 받아 18차례에 걸쳐 1억천6백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③ 세 번째 유형은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진입하는 운전자 로, 유 모씨는 지난해 7월 주택가 일방통행도로에서잠복해 있다가 도로사정을 잘 모르고 역진입한 K씨의승용차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등 55건의 사고를 내합의금과 보험금으로 3억원 가량의 금품을 가로챘습니다.
④ 네 번째 유형은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운전자로, 김 모씨 등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하는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고지난해 8월 도로 한 쪽 편에 대기하고 있다가중앙선을 넘어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다음 합의금 명목으로 2백20만원을 뜯어내는 등 200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⑤ 다섯 번째 유형은 교통사고 사건처리가 미숙한 운전자 로, 가벼운 교통사고에 대해 쌍방이 현장에서 타협하고헤어진 다음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한 다음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모씨는 지난 3월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로 승용차를들이 받는 가벼운 사고를 냈으나 수리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자 서로 차량 번호와 인적사항을 주고 받은 다음 헤어지고 나서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신고하고 의사를 속여 1급장해 판정을 받는 등5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⑥ 여섯 번째 유형은 횡단보도를 통과 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운전자 로,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이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발등을 살짝 밀어 넣고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모씨는 지난해 11월 밤 11시쯤 평소 서행하는 차량이 많은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의 백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힌 다음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등9차례에 걸쳐 6백만원의 보험금도 편취했다.
⑦ 일곱 번째 유형은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는 운전자 로,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옆으로 속도를 높여 접근한 다음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다.
박 모씨는 지난 1월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승용차를 보고 속도를 높여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내는 등 16차례에 걸쳐 2천백만원을 뜯어냈다.
따라서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 뒷쪽 차량이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⑧ 여덟 번째 유형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운전자 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뒤따라오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모씨 등은 지난해 11월 사고 대상 차량을 찾던 중교차로 부근에서 급히 뒤따라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7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⑨ 아홉 번째 유형은 좁은 골목길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운전자 로, 자전거 등을 타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다.
강 모씨는 지난 3월 시장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갑자기 차량에 뛰어들어 접촉사고를 낸 다음 백30만원을 뜯어내는 등지난 2001년 1월부터 9차례에 걸쳐 천4백만원 상당의보험금을 가로챘다.
⑩ 열 번째 유형은 외제차 등 값이 비싼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운전자 를 상대로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다.
조 모씨는 자신의 외제차가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고액의 보험금이 나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9월정체된 도로에서 일부러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해 진행중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다음 상대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을 떠넘겨 3천만원의 차량 수리비를 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