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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 사고 -- 산재처리냐 자동차 보험처리냐
작성일
2007-01-30 10:39:43
조회수
1223
    •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출장길에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고 혹은 자동차 사고니까 자동차 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피해자 나이가 많거나 과실이 높다면 산재로 보상받는 게 더 유리하다. 그 이유는 ▲사망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60세까지만 보상해 주지만, 산재는 일당의 1420일치를 보상해 주며 ▲산재는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과실만큼 보상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월급 300만원인 57세 남성이 출장길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본인 과실 40% 기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면 장례비 300만원과 사망으로 돈 벌지 못하는 손해(=일실수입) 6700만원을 합해 7000만원이 되며, 여기에 과실상계 비율(40%)만큼 깎아서 42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위자료 3800만원을 합하면 약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재로 보상받으면 장례비 1200만원(일당의 120일치)과 유족 급여 1억3000만원(일당의 1300일치)을 합해 1억4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산재로 일단 보상받으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하는 걸까? 그건 아니다.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가 있다. 따라서 산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산재로 보상받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보험사는 산재로 자동차보험보다 더 많이 보상받았기에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산재에서는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를 더 받아내야 한다. 다만 사고 난 때로부터 3년(종합보험일 때는 3년, 책임보험일 때는 2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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