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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운행 중 본인만 다친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작성일
2007-01-30 10:40:51
조회수
982

렌터카 운행 중 본인만 다친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Q.

렌터카를 빌려 운행 중 가로수를 충격하여 자차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A.

 

사고자동차의 운전자는 언제나 불법행위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피보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인배상으로는 처리할 수 없고 해당 렌터카 차량이 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신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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