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매도인(파는분) |
매수인(사는분) |
| 개인 |
인감증명서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 개인사업자 |
위와동일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 1통 |
| 법인 |
법인 인감 증명서 1통 등기부 등본 1통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양도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 외국인 |
외국인이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이전과 같이 처리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표시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외국인 거주 증명서(2인 이상의 거주 사실확인보증서 및 공증서) 1통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사인,여권)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통 공증증서 (국내 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인 2인기재) 1통 주민등록증 제출시, 일반등록과 같음 |
| 장애인 |
인감증명서 1통 양도위임장(인감증명서날인)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장애자 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수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