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차는 왜 비싼걸까?
수입차는 왜 그렇게 비쌀까? 수입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차와는 달리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관세란 것을 내게 되어 있다. 즉, 현지에서 판매되는 차량보다도 운송비, 관세등이 추가로 붙게되는 것이다. 수입차에 적용되는 세금은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모두 4가지다. 수입차는 우선 관세를 매기기 위한 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CIF(Cost Insurance Frieght)라고 불리는 이 가격에는 해외업체의 공급가격에다 국내 반입에 소요된 해상운임,보험료가 포함된다. 관세는 CIF의 8%가 부과된다. 특별소비세는 CIF가격과 관세를 합한 가격에 부과되며 배기량별로 2,000㏄ 이상에는 14%,그리고 2,000㏄ 이하에는 10.5%가 적용된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된다. CIF부터 관세,특소세,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의 10%는 부가가치세로 징수된다. 예를 들어 CIF가 1,000만원인 1,800㏄급 외제차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 각종 세금이 합쳐져 가격은 1,350만원으로 뛰어오르고,여기에 업체마진 20% 정도가 더해져 소비자는 약1,620만원 정도의 가격에 수입차를 구입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작된 자동차도 각종 세금 및 판매마진이 붙게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실제로 국산차와 수입차의 차이는 CIF가격차이와 그에 따른 관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수입자동차는 관세가 붙은 상태로 각종 세금 및 판매마진이 붙게 되므로 조금의 추가 금액이 더 붙는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비싸다고 느끼는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 수입차가 우리가 비싸다고 큰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차량은 경소형급 차량보다는 준대형급이상 차량들이기 때문이다. 차량은 작아보이나 엔진 배기량은 국내차종에 있어서 상위 그레이드에 속한다. 따라서 차량의 크기로 차량의 가격을 가늠하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있어 큰 차이를 느끼게 되는것이다.
■ 수입차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수입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차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외교관 면세차량이라고 말한다. 디플로매틱 세일카로 불리는 이 차량은 외교관에 대한 면세혜택 덕분에 특소세와 관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원산지에서 보낸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차에는 보증수리 기간에 붙는 비용이나 수입업체의 관리비 부담에 따른 마진, 유통마진 등이 전혀 붙지 않는다. 이 때문에 외교관 차량이 구입초기에 고장이 나면 매장에서 산 일반 수입차량에 비해 더 많은 수리비를 내야 한다. 보증수리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엔진, 트랜스미션, 브레이크 이상이 있을 때에 모두 제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외교관처럼 디플로매틱 세일가격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불행하게도 원산지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 수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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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산하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연구소 형식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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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하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 배출가스및 소음인증 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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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캐리어 검사장이동 (자동차성능시험 연구소 및 자동차공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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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확인검사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 확인서 각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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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차량 등록사업소 세금납무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No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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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구청 신규등록 신청 및 등록비용 납부, 번호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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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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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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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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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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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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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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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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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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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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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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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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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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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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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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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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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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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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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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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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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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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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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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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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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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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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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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