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휘발유 엔진의 승용차를 LPG연료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 관용차량, 렌터카에 한한다. 개조시에도 시청이나 구청에서 허가를 얻어 1, 2급 자동차 정비 공업사에서 해야한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와 자동차 검사소의 안전검사를 거쳐 LPG, 가솔린 겸용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에 기록해야 한다.
* 자료 제공 : 카앤드(www.caran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