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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작성일
2007-06-14 16:00:40
조회수
2143
자동차 상식

1.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도로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자동차 소유자는 10일 이내에 임시 번호표를 반납하고 자동차 등록관청에 신규자동차 등록을 하고 등록관청에서 교부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받아야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은 개인인 경우에 주민등록 지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이며,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도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의 차량 등록사업소입니다.

신규 등록 시는 구비 서류와 수수료 5,000원(증지 2,000,인지 3,000)이 필요하며 또 한 지방세법, 도시 철도법령에 의해 소정의 등록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을 별도 납부하거나 매입해야 합니다.

자동차구입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구입자가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항상 신규등록 신청대행을 의무화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 제작증
임시 운행허가증 및 운행허가번호표.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 확인검사증 또는 자동차 완성 검사증
신규 검사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청양식 - 자동차 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2. 자동차 주소(상호)변경 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내용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의 성명, 명칭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기한내에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시. 군.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등록을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청기한 경과일수에 따라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등록의 신청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며, 특히 주소 변경의 경우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구비서류와 법인 상호 변경시 1,000원이 소요된다.

한편, 변경등록의 신청편의를 위해 동일한 시. 도안에서의 주소변경은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자동차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때에는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읍. 면. 동의 장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 받아 주소란을 정정하고 이를 변경등록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주민 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점검 기록부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3. 자동차 정기 점검
사업용 자동차소유자는 승용 자동차 3년, 승합자동차 4년, 화물 특수자동차 5년의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 매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기적으로 종합 또는 소형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한 정비 공장에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즉 자동차등록증 및 정기점검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검 유료기간의 마지막날이 해당되는 달이 점검을 받는 기간입니다.

정기점검 유효기간 내에 점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위반일수에 따라 1개월까지는 1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개월을 초과한 때에는 매3일당 1만원씩 추가하여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는 시기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전후 각 15일 이내 즉 한 달간이 검사 받는 기간이 됩니다.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위반일수에 따라 1개월까지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개월을 초과한 때에는 매3일당 1만원씩 추가하여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가 명하여 자동차에 대한 점검. 정비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자동차 구조. 장치변경. 승인제도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 사용중인 자동차의 변경승인 대상인 주요 구조.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와 설계도 등을 첨부한 변경승인 신청서를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장에서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관청은 신청내용이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변경승인서를 교부 받은 신청인은 허가 받은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변경작업을 실시한후 그 완료 일로부터 15일내 에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 장치의 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자동차의 변경승인대상 구조. 장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는 길이. 너비. 높이와 차량중량. 최대적재량. 승차정원이 있습니다.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동차의 장치는 원동기.동력전달장치. 주행. 조향. 제동장치. 연료장치. 전기장치. 차체. 차대. 연결장치. 승차.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 배기가스발산 방지장치. 전조 등등 주요 등화장치 및 내압용기와 그 부속장치등이 있습 니다

  7. 자동차 할부구입시 구비서류
개인 구입시.

인감 증명서 - . 자동차 근저당 설정용 1통
공증용 1통
차량 구입용 1통
보증 보험제출용
대출용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주민 등록증(운전 면허증)사본 1통
법인 구입시

법인 인감 증명서 - . 자동차 근저당 설정용 1통
공증용 1통
차량 구입용 1통
보증 보험제출용
대출용 1통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기채 결의서 (날인) 1통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법인이사 2/3이상 인감 증명서 각 1통(기채 결의용 또는 대출용)
 연대 보증인

인감 증명서 - . 공증용 1통
차량구입 연대보증용 1통
보증보험 연대보증용 1통
과세물건 소재지번이 기재된 재산세 과세증명서 각2통
1, 2분기포함 - 특별시(5만원이상), 광역시(3만원이상)기타시(2만원), 기타(1만원이상)

 * 인감 증명서상의 주소와 재산세 과세증명서상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 등기부 등본(토지 . 건물포함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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