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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법규 정리 (기본)
작성일
2008-01-08 16:43:42
조회수
2222

 
 
도로 차로별 최저 및 최고 속도
일반
도로
편도2차로 미만 최고 60km/h
편도2차로 이상 최고 80km/h
자동차 전용도로 최저 30km/h
최고 90km/h
고속
도로
편도2차로 이상 최저 50km/h
최고 100km/h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 건설기계 : 80km/h)
편도1차로 최저 40km/h
최고 80km/h
중부선 최저 60km/h
최고 110km/h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 건설기계 : 90km/h)
 

 

최고, 최저 속도는 법으로 정해진 속도이며, 각 구간별로 지방경찰청장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 속도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나 표지판의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때에는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며,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어붙은 때에는 최고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토록 제한하고, 다른 차는 차로 제한없이 통행할 수 있다.
 
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두 개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 외의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앞지르기할 때에는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제외)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토록 제한하고, 다른 차는 1차로를 제외한 차로로 제한없이 통행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차로가 시행되는 동안은 전용차로를 제외하고 차로를 계산한다.

 

 

 
 
항 목 내 용 비 고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의 40점 이상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기 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처분 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 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공제 (특혜부여)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사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 일수 경감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 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술에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교통사고 야기 도주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전체 16개 항목중에 특히 주요 항목

 

 

 
 
위반사항 벌점(1점 1일) 기타처분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 미만)
100 점 형사입건
 2.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 점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 점
(누산점수 제외)
 4.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함) 30 점 범칙금
부과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즉심회부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 점 범칙금
부과
 8. 제한속도 위반 (20km/h 초과부터)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1.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2.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점 범칙금
부과
13.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5.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16. 앞지르기 방법 위반
17.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18.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19. 안전운전의무 위반
20.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20-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구 분 벌점 내 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구 분 벌점 내 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지연 자진 신고(인사사고) 60점 형사입건
시한 내 자진 신고(인사사고) 30점
물적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 15점
 
지연자진신고 : 교통사고 즉시(그 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 신고(자수)한 경우
시한내 자진신고 : 교통사고 즉시(그 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 시한 이내에 자진 신고(자수)한 경우
신고시한 :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시에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나 신고를 하였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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