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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법규 정리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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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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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1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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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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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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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토록 제한하고, 다른 차는 차로 제한없이 통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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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두 개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 외의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앞지르기할 때에는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제외)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토록 제한하고, 다른 차는 1차로를 제외한 차로로 제한없이 통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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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버스 전용차로가 시행되는 동안은 전용차로를 제외하고 차로를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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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내 용 |
비 고 |
| 면허정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의 40점 이상되었을 때 |
1점을 1일씩 계산집행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
기 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 처분 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 부여)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
|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공제 (특혜부여)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사점수에서 공제 |
|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 일수 경감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
|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 일수 감경 |
정지처분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
술에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교통사고 야기 도주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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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개 항목중에 특히 주요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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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
벌점(1점 1일) |
기타처분 |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 미만) |
100 점 |
형사입건 |
| 2.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 점 |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 점 (누산점수 제외) |
| 4.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 점 |
범칙금 부과 |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
|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즉심회부 |
|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15 점 |
범칙금 부과 |
| 8. 제한속도 위반 (20km/h 초과부터) |
|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11.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 12.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10 점 |
범칙금 부과 |
13.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 15.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
| 16. 앞지르기 방법 위반 |
| 17.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 18.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
| 19. 안전운전의무 위반 |
| 20.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
| 20-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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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벌점 |
내 용 |
인적 피해 교통 사고 |
사망 1명마다 |
90점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
| 중상 1명마다 |
15점 |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경상 1명마다 |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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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벌점 |
내 용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
지연 자진 신고(인사사고) |
60점 |
형사입건 |
| 시한 내 자진 신고(인사사고) |
30점 |
| 물적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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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자진신고 : 교통사고 즉시(그 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 신고(자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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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내 자진신고 : 교통사고 즉시(그 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 시한 이내에 자진 신고(자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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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한 :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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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시에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나 신고를 하였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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