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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 개조’ 관련 내용
작성일
2008-02-27 11:43:30
조회수
3452



법제처 김태응 정책홍보담당관이 출연하여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처벌규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의하면 자동차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의 경우 사고시 보행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소개하였다.

 

 

또한 불법구조 변경 차량의 유형과 합법적 구조변경을 위한 승인․검사절차에 대하여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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