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HOME > VAD월드 > 자동차상식  
   
LPG 운전자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자
작성일
2006-11-14 11:46:01
조회수
1088

LPG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나 운반차를 모는 운전자들은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행하는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LPG차는 구입 후 한달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차를 처음 구입했거나 LPG차 운전기사로 취직했을 경우 1개월 이내 교육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은 신청 후 한 달이면 본인에게 일정이 통보된다.

교육시간은 3시간이고 비용은 9700원입니다. 한번만 교육을 받으면 평생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LPG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를 비롯 전국 30곳의 지역 본부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www.kgs.or.kr로 들어가면 된다.

LPG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도어 포켓이나 수납함에 전국 LPG충전소 지도를 비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자료 제공 : 카앤드(www.carand.co.kr)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조회수
94
  엔진 구조 이해하기
2006-11-23
2725
93
  자동차 관련 법규
2006-11-22
1333
92
  일상적인 관리가 연료를 아낍니다.
2006-11-22
1290
91
  겨울철 자동차, 디젤은 예열후 시동·LPG는 시동...
2006-11-22
1363
90
  자동차 수신호
2006-11-15
1279
89
  LPG 자동차 점검 포인트
2006-11-14
1188
88
  LPG 자동차 사용방법
2006-11-14
1155
87
  LPG 자동차 사고시 대처요령
2006-11-14
982
86
  LPG 자동차 관리 및 점검요령
2006-11-14
1244
  LPG 운전자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자
2006-11-14
1088
84
  자동변속기 유의해야할 사항
2006-11-07
2779
83
  바람직한 운전자세
2006-11-07
1211
82
  올바른 운전자세
2006-11-07
1008
81
  부품별 교환 주기
2006-11-01
1165
80
  자동차 일반점검 사항
2006-11-01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