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나 운반차를 모는 운전자들은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행하는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LPG차는 구입 후 한달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차를 처음 구입했거나 LPG차 운전기사로 취직했을 경우 1개월 이내 교육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은 신청 후 한 달이면 본인에게 일정이 통보된다.
교육시간은 3시간이고 비용은 9700원입니다. 한번만 교육을 받으면 평생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LPG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를 비롯 전국 30곳의 지역 본부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www.kgs.or.kr로 들어가면 된다.
LPG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도어 포켓이나 수납함에 전국 LPG충전소 지도를 비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자료 제공 : 카앤드(www.carand.co.kr)
|